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증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알아볼께요,

하프강 2022. 9. 13. 23:05
 

 

운전면허증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보며,

면허증을 취득하시길 바라며,

혹시, 취득하고 있는 면허증에 해당되는 차량만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무면허에 해당됨.)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1,2종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에는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등이 있으며,

보통면허는,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1,2종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에는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등이 있으며,

보통면허는,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분들께 '희소식'

[중점 지역]

인천지역 :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천지역 :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지하철 1호선 / 인천지하철 1호선 / 공항 전철 등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카톡 : ksmi9988

문자 및 전화 : 010-5840-3557

운전 중이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