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판' 맡은 오덕식 판사, '성 노예 협박' 사건에도 집행유예?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그 영상을 돈 받고 유포한
'n번방' 일당들이 속속 붙잡히면서, 관련 재판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박사' 조주빈의 핵심 공범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태평양'(16세⋅텔레그램 닉네임) 사건도 그중 하나다.
그런데 이 '태평양'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판사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오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성향을 볼 때,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을 우려한 목소리다.
오 부장판사는 대표적으로 걸그룹 카라의 멤버 고(故) 구하라씨의 '불법 촬영 피해'
사건 등 대중에 관심이 쏠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맡았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일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솜방망이' 결론 자체도 논란이었지만, 특히 구 씨의 사건에서 불법 촬영에 대한 '무죄' 근거가 더 큰 논란이었다.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였으므로 불법 촬영이 아닐 수 있다"는 논거가 대표적이다.
이 내용은 로톡뉴스가 단독보도해 미국 워싱턴포스트 와 블룸버그 통신에서 인용 보도했다.
이런 배경에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하는 오덕식 판사의 권한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뉴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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