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온라인 서비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허락하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이용하는 약관에 의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공정위]
공정위는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등을 점검해, 구글이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3개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거나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조항 시정으로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다며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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